"외사촌형 아들은 몇 촌일까? 8촌까지 완벽 정리!"
가족 호칭 촌수 정리 해드렸으니 아래 목차에 따라 읽어보세요.
🧾 목차 구성안
- 가족 촌수란 무엇인가요?
- 촌수 계산법 (쉽고 명확한 기준)
- 1촌부터 8촌까지 관계도표
- 촌수별 가족 호칭 정리
- 헷갈리는 호칭 예시 (외사촌, 당숙, 종형 등)
- 일상 속 자주 묻는 질문 Q&A
- 법적으로 중요한 가족 촌수 (상속, 결혼 제한 등)
- 마무리 정리 + 다운로드 가능한 가족관계 도표
호칭정리 가족촌수 촌수계산 근친혼 법적기준
1. 가족 촌수란?
- 촌수란 혈연관계의 가까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단위입니다.
- 나를 중심으로, 한 번 피가 섞이면 1촌, 두 번 섞이면 2촌입니다.
2. 촌수 계산법
- 직계: 부모(1촌), 조부모(2촌), 증조부모(3촌)
- 방계: 형제자매(2촌), 사촌(4촌), 육촌(6촌)...
- 계산법: 나와 상대방 사이를 올라가고 내려온 횟수를 합산
🧮 예)
- 나 → 아버지(1촌) → 작은아버지(2촌) → 작은아버지 아들(3촌) → 나 = 4촌(사촌)
- 나 → 아버지 → 작은아버지 → 작은아버지 아들 → 그 아들 = 5촌
3. 1촌부터 8촌까지 관계도표 (텍스트 정리)
촌수관계예시 (나 기준)
1촌 |
직계존속/비속 |
부모, 자녀 |
2촌 |
방계혈족 |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
3촌 |
조카, 조카의 자녀 |
형제자매의 자녀 |
4촌 |
사촌 |
부모 형제의 자녀 (사촌형, 사촌동생 등) |
5촌 |
오촌조카 |
사촌의 자녀 |
6촌 |
육촌 |
사촌의 손자/조부모의 형제자매 자녀 |
7촌 |
칠촌 |
육촌의 자녀 |
8촌 |
팔촌 |
칠촌의 자녀 (거의 남남 수준) |
4. 촌수별 호칭 정리
관계촌수일반 호칭
부모 |
1촌 |
아버지, 어머니 |
형제자매 |
2촌 |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
조카 |
3촌 |
조카, 질녀 |
사촌 |
4촌 |
사촌형, 사촌누나, 사촌동생 |
사촌의 자녀 |
5촌 |
오촌조카 (사촌의 아들/딸) |
외사촌 |
4촌 |
외삼촌 자녀 (외사촌형 등) |
당숙 |
6촌 |
할아버지의 형제 |
종형 |
6촌 |
당숙의 아들 (할아버지 형제 자녀) |
🧠 참고:
- 외사촌의 자녀 → 5촌
- 외사촌의 손자 → 6촌
- 고모부 → 0촌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혈연 無)
5. 헷갈리는 호칭 예시
Q. 외사촌형의 아들은 나에게 몇 촌?
→ 외삼촌의 아들 = 외사촌 (4촌)
→ 그 아들 = 5촌
Q. 나의 아버지의 사촌은?
→ 아버지의 사촌 = 6촌
→ 그 자녀는 = 7촌
Q. 할아버지의 형제?
→ 당숙 (6촌)
→ 그 자녀 = 종형 (7촌)
6. 자주 묻는 가족 촌수 Q&A
Q1. 외사촌형의 아들은 나랑 몇 촌인가요?
A. 5촌입니다.
- 외사촌 = 외삼촌(또는 이모)의 자녀 → 4촌
- 외사촌의 자녀 = 5촌
- 호칭은 따로 없고 보통 ‘외사촌 조카’ 또는 ‘5촌’이라 부릅니다.
Q2. 할아버지의 형제는 뭐라고 부르며, 나랑 몇 촌인가요?
A. ‘당숙’ 또는 ‘종조부’이며, 6촌입니다.
- 할아버지 = 2촌
- 그 형제 = 한 단계 더 올라간 관계 → 6촌
- 할머니 쪽이면 ‘외당숙’ 또는 ‘외종조부’라고 합니다.
Q3. 아버지의 사촌형은 나랑 몇 촌이고, 어떻게 부르나요?
A. 6촌이고, 호칭은 ‘종숙부’ 또는 ‘종형’입니다.
- 아버지 ↔ 사촌형: 4촌
- 나 ↔ 아버지의 사촌형: 6촌
- 요즘은 그냥 ‘큰아저씨’라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종숙부’
Q4. 형의 아들은 나한테 몇 촌인가요?
A. 3촌입니다.
- 나 ↔ 형: 2촌
- 형 ↔ 그의 아들: 1촌
- → 나 ↔ 형의 아들: 3촌 (호칭은 조카, 질녀)
Q5. 엄마의 사촌오빠의 아들은 나랑 무슨 사이인가요?
A. 6촌입니다.
- 엄마 ↔ 사촌오빠: 4촌
- 엄마 ↔ 그의 아들: 5촌
- 나 ↔ 그의 아들: 6촌
- 보통은 ‘6촌’이라고만 표현하고, 호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Q6. 8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실생활에서 있나요?
A. 예를 들어, 나의 아버지의 사촌의 손자의 자녀가 8촌입니다.
- 나 → 아버지(1촌) → 아버지의 사촌(4촌) → 그의 손자(6촌) → 그의 자녀(8촌)
- 현실에서는 거의 남남처럼 지내며, 혼인금지 대상 촌수 상한선입니다.
Q7. 혼인 금지는 8촌까지라는데, 그 범위 안에서 연애나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A. 법적으로 ‘혼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809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간에는 혼인 불가
- 다만, 양자관계, 입양관계, 혼인에 의한 인척은 제외
- 예를 들어 9촌 이상이면 혼인 가능, 단 가족 내 정서 문제 고려 필요
Q8. 4촌 이상은 사실상 남남 아닌가요?
A. 법적으로는 ‘혈족’이지만, 사회적 관계는 매우 약합니다.
- 4촌: 사촌 → 사적인 왕래가 많은 경우도 있음
- 6촌 이상: 실질적 교류 거의 없음
- 하지만 상속, 증여, 혼인, 의료보호자 등에서는 여전히 법적 관계로 인정됨
Q9. 내가 기르는 조카의 자녀는 몇 촌인가요?
A. 4촌입니다.
- 나 ↔ 형제자매: 2촌
- 그 자녀: 3촌
- 그 자녀의 자녀: 4촌
- 즉, ‘종손’ 또는 ‘종질’에 해당 (요즘은 ‘조카 손주’ 정도로 표현)
Q10. 법적 상속에서 몇 촌까지 포함되나요?
A. 기본은 4촌 이내 혈족만 상속에 자동 포함됩니다.
-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혈족 (사촌 등)
- 그 외는 유언장 또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상속 가능
Q11. 입양된 형제와도 촌수 계산이 되나요?
A. 네, 입양도 법적으로는 혈족으로 취급되어 촌수 계산됩니다.
- 법정 입양이 성립되면 직계혈족으로 간주 → 1촌
- 파양 시 혈족관계는 해소됨
Q12. 고모부, 이모부, 형수, 제수씨 등은 촌수 몇 촌인가요?
A. 모두 '0촌'입니다. 혈족이 아닌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 나와 직접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닌 혼인으로 얽힌 관계
- 인척 관계는 법적으로는 다른 기준 (예: 간병, 유산 청구권 등 적용 제외)
7. 법적으로 중요한 촌수 구분
항목기준 촌수관련 법령
혼인 금지 범위 |
8촌 이내 혈족 |
민법 제809조 |
상속권 |
보통 4촌까지 |
민법 상속편 |
증여세 면제 |
6촌 이내 친족 |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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