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식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 피로’나 ‘개인 사정’이 아니라, 2025년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결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사실상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헌정사 두 번째 탄핵 인용 사례로 기록됨
대한민국 정부는 위기 시 국정을 끌고 가기 위한 권한대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순위 명시가 없지만,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순위 | 국무총리 |
2순위 | 기획재정부 장관 |
3순위 | 교육부 장관 |
4순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5순위 | 외교부 장관 |
(이하 생략) |
국무총리가 사퇴한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정치인 관료’가 국가 수반을 대신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즉, 2025년 6월 초까지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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