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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주차구역, 아무나 못 쓴다! 주차 가능한 조건부터 발급방법까지 총정리

건강상식

by 한국재벌 2025. 4.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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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사용조건, 이것만 알면 끝!!!!

주차 가능한 조건부터 과태료·발급 방법까지 총정리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발급 장애인주차벌금


1. 장애인주차구역이란?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정 시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설치 기준

  • 전체 주차 면수의 3% 이상 확보(공공기관 기준)
  • 일반구역보다 넓고 출입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
  • 파란색 바탕 + 휠체어 마크로 표시

✔ 일반 주차구역과의 차이

  • 이용 대상이 법적으로 제한
  • 불법 주차 시 과태료가 최소 10배 이상
  • 스티커가 있어도 ‘탑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법

2. 누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한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다음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법입니다

  1.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할 것
    •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실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2.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일 것

➡ 즉, 단순 청각·언어장애, 정신장애 등 보행과 무관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주차 불가입니다.


3.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한 차량 조건

📌 차량등록 기준

  •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
  • 가족 또는 보호자 명의 차량 (단, 주차가능 표지에 등록된 차량만)

📌 주차가능 표지 필수

  • 차량 앞유리 하단에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차량 외에 스티커만 떼어 붙이거나, 장애인 없이 이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및 신고

위반 행위과태료 또는 벌칙
장애인 없이 주차 10만 원 ~ 100만 원
보행상 장애인 아님에도 주차 50만 원
스티커 위조·도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지(마트·아파트 등)도 동일 적용 민원 신고 가능

📱 민원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 생활불편신고 앱
  • 사진(스티커 미부착, 번호판 포함)을 찍어 간단히 신고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Q&A)

Q. 보호자 차에 장애인이 타고 있으면 주차 가능한가요?
A. 장애인이 직접 탑승 중이고, 등록된 차량이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스티커가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요?
A. 불법 주차입니다. 동행하지 않은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Q. 백화점이나 마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맞습니다. 사유지여도 법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장애인주차 스티커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아래 6번 항목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6. 장애인과 보호자의 실사용 팁

  • 병원, 관공서 이용 시 장애인 동행 여부와 스티커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스티커 부착 위치는 차량 앞유리 우측 하단이 가장 적합합니다.
  • 차량 변경 시에는 기존 스티커 반납 후 새 차량으로 재신청해야 유효합니다.
  • 민원 안 걸리려면? : 출입 시 항상 장애인등록증과 스티커 부착 상태 확인 필수입니다.

7.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스티커) 발급 방법

💠 발급 대상

  •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
  • 보호자 또는 가족 명의의 차량도 등록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발급처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가족 차량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운전면허증 또는 위임장

💠 발급 절차 요약

  1. 서류 준비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1~2주 내 스티커 수령 → 차량 부착

✅ 마무리 한 줄 요약

“장애인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과 등록 차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은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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