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가능한 조건부터 과태료·발급 방법까지 총정리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정 시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한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즉, 단순 청각·언어장애, 정신장애 등 보행과 무관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주차 불가입니다.
장애인 없이 주차 | 10만 원 ~ 100만 원 |
보행상 장애인 아님에도 주차 | 50만 원 |
스티커 위조·도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유지(마트·아파트 등)도 동일 적용 | 민원 신고 가능 |
Q. 보호자 차에 장애인이 타고 있으면 주차 가능한가요?
A. 장애인이 직접 탑승 중이고, 등록된 차량이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스티커가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요?
A. 불법 주차입니다. 동행하지 않은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Q. 백화점이나 마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맞습니다. 사유지여도 법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장애인주차 스티커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아래 6번 항목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장애인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과 등록 차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은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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