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는 국가복지금입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고 싶다면 반드시 챙기세요!”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8월 말 ~ 9월 초 |
반기신청 (하반기분) | 2025년 3월 | 2025년 6월 말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5년 9월 | 2026년 12월 말 예정 |
📌 포인트: 정기신청이 가장 일반적이며, 반기신청자는 두 번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단독가구
② 홑벌이가구
③ 맞벌이가구
💰 공통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 원 미만
→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 감액
① 모바일 신청
② 홈택스 PC 신청
③ 서면 신청 (방문 또는 우편)
📌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문자 / 우편 / 홈택스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Q1.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 지급되나요?
→ 아니요, 매년 신청 필수입니다.
Q2. 신청 대상인데 안내문이 안 왔어요.
→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 확인 후 본인 신청 가능.
Q3. 알바나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해요?
→ 사업자등록 없이 일한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 조건 충족 시)
Q4. 부모님과 같이 살면 신청 불가인가요?
→ 별도 세대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양여부/소득 기준 확인 필요
Q5.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총소득, 가구형태, 재산금액 등에 따라 국세청 산정표 기준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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