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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공무원·교직원/교원 출산‧육아휴직
사립학교 교직원도 육아휴직 수당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은 육아휴직을 해도 공무원처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교원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준
- 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교원
- 최대 기간: 1년
- 수당 지급:
- 1~3개월차: 월 150만 원
- 4~12개월차: 월 120만 원
-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
👉 단, 학교 법인의 운영 여력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무직 직원은 못 받는다고요?
네, 아쉽게도 교원이 아닌 행정직·사무직 직원 등 교직원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 사무직원의 현실
- 대부분 고용보험 미적용
- 학교 규정에 수당 지급 근거 자체가 없는 경우 많음
- 일부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비과세 인정 안됨 → 실질적으로 부담 증가
- 법적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 방치
즉, 같은 사립학교에서 일하지만 교원과 사무직원은 육아휴직 수당 측면에서 전혀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공립 교원 및 공무원과 비교하면?
구분 대상 육아휴직 기간 수당 수준
공무원 |
국가·지방 공무원 |
최대 1년 |
월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국공립 교원 |
초·중·고 공립 교사 |
최대 1년 |
공무원과 동일 |
사립학교 교원 |
사립 초·중·고 교사 |
최대 1년 |
1~3개월: 150만 원 / 4~12개월: 120만 원 |
사립학교 직원 |
행정·사무직 |
최대 1년 |
대체로 무급, 규정 따라 상이 |
1.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 개편)
- 제도 내용: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 월 상한액: 200만 원 ~ 450만 원 (통상임금 기준, 최대 통상임금 한도 내)
-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최근 180일 이상).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 제외, 다만 배우자가 피보험자면 그 배우자만 사용 가능
2. 공무원·국공립 교원의 육아휴직 제도 (2025년 기준)
- 휴직 기간: 최대 1년, 단 부모가 모두 휴직하고 둘 다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당 체계:
- 1~3개월: 기본급 전액, 최대 250만 원
- 4~6개월: 기본급 전액, 최대 200만 원
- 7개월~12개월: 기본급의 80%, 최대 160만 원, 최소 7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둘 다 휴직한 경우):
- 16개월: 기본급 전액 + 상한 200~450만 원 (1개월 250만→6개월 450만까지)
3.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 2020년 개정으로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 지원 가능.
- 다만, 실무 적용은 사학 자체 재원과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름.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1년, 일부 법 개정으로 부모 동시 3개월 이상 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성.
- 그러나 명확한 상한 수당(예: 250만 등)은 법령에 없는 경우가 많음.
4.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직 등
- 현황:
-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제도 사각지대.
-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 가능성 있으나, 비과세 인정받기 어려워 실수령액이 적음
-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 제기 중이며, 앞으로 법 개정 도입 가능 .
5. 근로자(일반회사 직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100% 수당, 통상임금 내 한도).
- 육아휴직 기본 제도:
- 휴직 1년까지 가능.
- 급여: 첫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부모 동시 또는 순차 휴직 시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소위 “6+6” 제도)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12세 이하, 연간 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은 2배 연장 가능 최대 3년) → 급여 일부 보전.
- 가족돌봄휴직: 조부모·자녀 등 돌봄 대상 연간 90일 내 무급 휴직 가능
📌 정리 테이블
대상휴직 기간수당 구조비고
일반 근로자 |
최대 1년 (+6개월) |
6+6 적용 시 첫 6개월 100% (한도 200~450만), 이후 80% 한도 150만 |
고용보험 필수 |
공무원·공립교원 |
최대 12개월 (+부부합동 18개월) |
13개월: 기본급 전액 상한250만 6개월: 기본급 전액 상한200만 : 기본급 80% 상한160만 |
제도 정비 완료 |
사립학교 교원 |
최대 1년 (+부부합동 가능성 있음) |
공무원 수준으로 법 보장, 다만 실무 내부차 있음 |
학교별 차이 큼 |
사립학교 직원 |
최대 1년 |
대부분 무급, 일부 내부 유급 규정 있으나 비과세 불인정 |
제도 사각지대 |
📝 팁 & 준비 가이드
- 내 규정부터 확인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학교 내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
- 공무원·교원은 ‘부부합동 휴직’ 계획 수립 시 최대 18개월 활용 가능 (2025년 개정 적용)
- 일반 근로자는 6+6 제도 완벽 활용
배우자와 순차·동시 계획 → 첫 6개월 100% 수당 + 추가 6개월 80% 수당.
- 사립학교 직원이라면 정책 변화 예의 주시
국회·언론에서 여전히 개선 필요성 언급 중, 향후 법률 개정에 따른 혜택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탈착식 휴직 등 병행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