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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립학교 교직원 교사 육아 휴직 6 + 6 출산 휴직 정리

일상

by 한국재벌 2025. 7.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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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신!

사립·공무원·교직원/교원 출산‧육아휴직 

 

사립학교 교직원도 육아휴직 수당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은 육아휴직을 해도 공무원처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교원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준

  • 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교원
  • 최대 기간: 1년
  • 수당 지급:
    • 1~3개월차: 월 150만 원
    • 4~12개월차: 월 120만 원
  •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

👉 단, 학교 법인의 운영 여력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무직 직원은 못 받는다고요?

네, 아쉽게도 교원이 아닌 행정직·사무직 직원 등 교직원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 사무직원의 현실

  • 대부분 고용보험 미적용
  • 학교 규정에 수당 지급 근거 자체가 없는 경우 많음
  • 일부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비과세 인정 안됨 → 실질적으로 부담 증가
  • 법적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 방치

즉, 같은 사립학교에서 일하지만 교원과 사무직원은 육아휴직 수당 측면에서 전혀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공립 교원 및 공무원과 비교하면?

구분 대상 육아휴직 기간 수당 수준

공무원 국가·지방 공무원 최대 1년 월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국공립 교원 초·중·고 공립 교사 최대 1년 공무원과 동일
사립학교 교원 사립 초·중·고 교사 최대 1년 1~3개월: 150만 원 / 4~12개월: 120만 원
사립학교 직원 행정·사무직 최대 1년 대체로 무급, 규정 따라 상이

 

1.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 개편)

  • 제도 내용: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 월 상한액: 200만 원 ~ 450만 원 (통상임금 기준, 최대 통상임금 한도 내) 
  •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최근 180일 이상).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 제외, 다만 배우자가 피보험자면 그 배우자만 사용 가능 

2. 공무원·국공립 교원의 육아휴직 제도 (2025년 기준)

  • 휴직 기간: 최대 1년, 단 부모가 모두 휴직하고 둘 다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당 체계:
    1. 1~3개월: 기본급 전액, 최대 250만 원
    2. 4~6개월: 기본급 전액, 최대 200만 원
    3. 7개월~12개월: 기본급의 80%, 최대 160만 원, 최소 7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둘 다 휴직한 경우):
    • 16개월: 기본급 전액 + 상한 200~450만 원 (1개월 250만→6개월 450만까지) 

3.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 2020년 개정으로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 지원 가능.
  • 다만, 실무 적용은 사학 자체 재원내부 규정에 따라 다름.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1년, 일부 법 개정으로 부모 동시 3개월 이상 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성.
  • 그러나 명확한 상한 수당(예: 250만 등)은 법령에 없는 경우가 많음.

4.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직 등

  • 현황:
    •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제도 사각지대.
    •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 가능성 있으나, 비과세 인정받기 어려워 실수령액이 적음 
    •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 제기 중이며, 앞으로 법 개정 도입 가능 .

5. 근로자(일반회사 직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100% 수당, 통상임금 내 한도).
  • 육아휴직 기본 제도:
    • 휴직 1년까지 가능.
    • 급여: 첫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부모 동시 또는 순차 휴직 시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소위 “6+6” 제도)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12세 이하, 연간 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은 2배 연장 가능 최대 3년) → 급여 일부 보전.
  • 가족돌봄휴직: 조부모·자녀 등 돌봄 대상 연간 90일 내 무급 휴직 가능

📌 정리 테이블

대상휴직 기간수당 구조비고
일반 근로자 최대 1년 (+6개월) 6+6 적용 시 첫 6개월 100% (한도 200~450만), 이후 80% 한도 150만 고용보험 필수
공무원·공립교원 최대 12개월 (+부부합동 18개월) 13개월: 기본급 전액 상한250만 6개월: 기본급 전액 상한200만 : 기본급 80% 상한160만 제도 정비 완료
사립학교 교원 최대 1년 (+부부합동 가능성 있음) 공무원 수준으로 법 보장, 다만 실무 내부차 있음 학교별 차이 큼
사립학교 직원 최대 1년 대부분 무급, 일부 내부 유급 규정 있으나 비과세 불인정 제도 사각지대
 

📝 팁 & 준비 가이드

  1. 내 규정부터 확인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학교 내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
  2. 공무원·교원은 ‘부부합동 휴직’ 계획 수립 시 최대 18개월 활용 가능 (2025년 개정 적용) 
  3. 일반 근로자는 6+6 제도 완벽 활용
    배우자와 순차·동시 계획 → 첫 6개월 100% 수당 + 추가 6개월 80% 수당.
  4. 사립학교 직원이라면 정책 변화 예의 주시
    국회·언론에서 여전히 개선 필요성 언급 중, 향후 법률 개정에 따른 혜택 가능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탈착식 휴직 등 병행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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