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면 “전세사기”, “깡통전세” 같은 말 정말 많이 나오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도망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보험사가 대신 내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 보험에 가입해두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KB부동산신탁 같은 기관이 100% 보상해줘요.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0.25%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이라면 보험료는 연 20만~50만 원 정도.
가입기관, 집 위치, 임대인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1년에 한 번 납부, 크게 부담되진 않는 수준입니다.
✅ 임차인(세입자)가 가입합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세입자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 단,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부터 “이 집,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가요?”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이름, 근저당 유무 꼭 확인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세입자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계약 전 HUG/SGI에서 조회 가능 |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 체납 상태면 보험 가입 거절될 수 있음 |
✅ 계약서 특약 삽입 | “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이 협조” 명시하기 |
📌 꿀팁:
계약하기 전에 미리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해보세요.
HUG, SGI, 부동산 앱에서도 조회 가능해요.
기존에 보증보험 가입 O | 기간 연장 신청 가능 (만기 전 갱신 필수) |
기존에 보증보험 가입 X | 신규 가입 가능하나 조건 까다로움 |
📌 주의할 점
이 경우엔 조금 복잡해져요.
👉 갱신 후 1개월이 지나면 보험 가입 불가해질 수 있음!
그러니까 연장 계약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해요.
기존 가입자 | 만기 전에 연장 신청 + 확정일자 갱신 |
미가입자 | 연장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증보험 신규 가입 |
필수 작업 | 계약서 특약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다시 받기 |
전세보증보험은
**“만에 하나”를 대비한 보험이 아니라,
“요즘은 꼭 들어야 하는 기본 권리”**예요.
전세계약할 땐
✔️ 집 상태 체크
✔️ 확정일자+전입신고
✔️ 보증보험 가입
이 3단계를 무조건 세트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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