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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법! 세입자 필수 꿀팁 총정리

시사상식

by 한국재벌 2025. 4. 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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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라면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온라인으로 한 번에 끝내는 쉬운 방법!

전셋집이나 월세집에 이사 왔다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받기

이 두 가지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예전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 1.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 (정부24)

전입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PASS, 카카오, 네이버 등)
  • 임대차 계약서 (사진 찍거나 스캔해서 파일로 준비)

🖥 따라하기

  1. 위 링크 클릭 → 로그인
  2. ‘전입신고 신청’ 클릭
  3. 새 주소 입력 (이사 간 집 주소)
  4. 동거 여부, 세대주 선택 등 입력
  5. 계약서 파일 첨부
  6. 완료!

※ 세대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가 따로 로그인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 2.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법 (전자계약서인 경우만 가능)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전자계약서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법 ①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중개사가 작성한 경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 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완료됩니다

❌ 종이 계약서를 쓴 경우?

아쉽지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아직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항목 준비 상태 설명
🏠 임대차 계약서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해둡니다 (PDF, JPG)
📱 공동인증서 / 민간인증서 정부24 로그인용
🖥 전입신고 신청 주소, 계약 정보 입력
🔑 세대주 동의 필요 시 세대주도 로그인해 동의
📝 전자계약 여부 확인 전자계약이면 확정일자 자동 등록
🏢 종이계약서인 경우 주민센터 방문해 확정일자 도장 받기

📞 모르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부동산 전자계약 문의: 1588-0149
  • 주민센터 전화번호: 네이버에서 ‘○○동 주민센터’ 검색

✅ 마무리 꿀팁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있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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